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당시 시민분향소를 강제로 철거한 국민행동본부 대표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손지호 부장판사)는 1일 시민 분향소 관리자 가운데한 명인 백모 씨가 국민행동본부 서모 본부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씨는 백씨에게 위자료 8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분향소가 불법시설물이어서 도로관리청이 제거할 것이었다고 해도 적법하게 제거될 때까지 당분간 유지, 운영할 수 있는 이익은 있다”며 “권한없는 사인에 해당하는 서씨가 분향소를 강제로 무너뜨린 것은 위법하고, 이로 인해 백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2009년 5월23일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백씨는 서울 중구 덕수궁앞 도로에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관리했는데 그해 6월24일 서씨는 산하 회원을 동원해 분향소를 철거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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