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3일부터 시내 자전거도로 399개 구간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단속 지역은 자전거 이용이 많은 여의도 전역, 북서울 꿈의숲 인근, 천호대로 등이다.
시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특별 단속반을 투입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과태료 부과와 함께 견인 조치를 방침이다.
시는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1559곳에서도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은 과태료를 최대 2배까지 부과하고 있다.
또 불법 주정차가 자주 일어나는 310곳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정해 상시 단속을 펼치고 출퇴근시간 등 혼잡시간대에는 단속반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의 편의를 위해 시민 다수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불법 주정차차량을 예외 없이 엄중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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