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등급 허위 표기 등
107곳중 50곳 위반업소 서울시는 주택가나 도로변에 위치한 식육점 중 107곳을 점검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50곳이 위반업소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평소 시민들로부터 신고를 받았거나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소 107곳을 골라 지난달 집중 점검했다.
위반업소 50곳의 위반 건수는 72건이며,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그대로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고친 경우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기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가 24건, 보존 기준을 위반한 사례 2건, 거래내역서 기록이 없는 경우가 8건이었다.
종로구 평창동의 한 업소는 한우잡뼈와 한우갈비 비닐포장식육을 유통기한을 넘겨 보관하다 적발됐고, 동작구 사당동의 한 업소는 호주산 LA갈비의 유통기한을 고치고 재포장해 진열해 놓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서울시는 적발된 모든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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