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친형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J(50)씨를 6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께 인천시 중구 운남동에 있는 자신의 친형이 운영하는 식당에 석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J씨는 “2년 전에 식당을 직접 운영했는데 장사가 안돼 문을 닫고 형 가게에서 배달 일을 했다”며 “형이 ‘결근한다’고 자주 꾸짖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불은 식당 내부와 식기류 등을 태워 6000만원 상당(경찰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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