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에서 장기 적출을 위한 인신매매가 성행한다는 괴담은 근거 없는 해프닝으로 드러났다.
2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일부 포털사이트 등에서 ‘인신 매매단이 여고생 세 명을 잡아가 한 명이 죽고, 두 명이 실종됐다’는 글이 확산돼 수사를 벌여 10대 여학생 등 누리꾼 5명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조회와 추천 횟수를 올리려고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직접 들은 것처럼 글을 작성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글을 유포한 누리꾼이 적발됐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란 내용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려야 처벌할 수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일회성에 그친데다 악의적으로 괴담을 유포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 훼손 여부도 검토했지만, 구체적인 피해자가 없어 적용하기 어렵고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해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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