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로 인해 폐암에 걸렸다며 개인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두번째 ‘담배소송’에서도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6일 폐암으로 사망한 경찰 박모 씨의 유가족 임모 씨가 국가와 KT&G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흡연 피해자가 정부와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두번째 소송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담배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 KT&G가 담배에 대한 거짓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해성을 낮게 알려 소비자를 기망했다거나 은폐한 조작행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이어 “소비자보호법에서 말하는 권리는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 권리로 이 역시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경찰공무원 박씨는 30년 이상 흡연자로 2000년 폐암으로 숨졌고 이후 박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신청을 했으나 ‘사망원인은 폐암이며 폐암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담배이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유족 임씨는 2005년 8월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2월 법원은 폐암 환자와 가족 31명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첫번째 소송의 항소심에서 기각결정을 내렸으나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ㆍ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1, 2심에서 패소한 이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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