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노태우(79) 전 대통령의 외아들 재헌씨(46)의 아파트 등에 대한 처분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노씨의 아내 신정화(42)씨가 지난 3월과 9월 노씨 명의의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와 그가 대주주로 있는 한 회사의 보유 주식에 대해 낸 처분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노씨는 신씨와 진행중인 이혼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아파트와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노씨는 신동방그룹 신명수 전 회장의 장녀인 정화씨와 1990년 결혼했으며, 아내 신씨는 올해 3월 홍콩 법원에 노씨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자녀양육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어 노씨도 지난 10월 아내 신씨와 재미교포 A씨를 상대로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juhalo13>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