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사장 이재영)은 지난달 30일「고층건물 비상탈출 시스템 및 그 방법」으로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 심사에서 특허가 결정되어 지방공기업 최초로 관련분야 특허를 보유하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쾌거는 경기도시공사가 임직원들이 끊임없이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수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이번 특허는 아파트 대피소를 이용한 기존의 하향식 비상탈출 방법을 개선한 것으로 특히, 경기도시공사 주부프로슈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안한 것으로 더욱 의미가 있다.
기존의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이용한 탈출시스템은 우범자들이 탈출로를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주자들이 불안감으로 기피하여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웠으나 이를 말끔히 해소하였다.
수원=김진태 기사/jtk070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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