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8일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가 공천헌금에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며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미래희망연대는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노식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15억1천만원, 양정례 전 의원의 모친으로부터 16억원, 양 전 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차입금 및 특별당비로 받은 뒤 선거가 끝나고 이를 반환했다.
이에 대해 세무당국이 증여세 13억3천만원을 부과하자 미래희망연대는 “선거자금을 차입했을 뿐 증여가 아니고, 모두 반환했으므로 경제적 이익도 없다”며 지난 6월 과세 취소소송을 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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