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치러진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패한 김병원 전남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이 연임에 성공한 최원병 회장을 상대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법조계와 농협에 따르면 김 조합장은 소장에서 최 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직을 유지한 채 출마해 선거일 90일 전까지 중앙회 출연으로 운영되는 자회사의 상근 임직원직을 사직해야 한다는 정관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당선무효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김 조합장은 최근 회장 선거에서 97표를 얻어 191표를 얻은 최 회장에게 패했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과 회원조합들이 농민신문사에 10만원씩의 연회비를 내고 있을 뿐 재산을 기부한 출연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관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조합장은 “농민신문사 같은 사단법인은 인적 재산이 중심이 되므로 경비나 물자의 지원, 회비 또는 협찬을 출연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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