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인근 떡집에 들어가 석유를 뿌리고 불을 내려다 적발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미수)로 떡집주인 K(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9월12일 오후 7시59분께 인천시 남구 용현동 재래시장 내 K(53ㆍ여)씨가 운영하는 떡집에 아무도 없는 사이에 침입해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수건을 던져 방화하려다 K씨의 아들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떡집이 경영 악화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것이 이웃에서 운영하는 떡집 때문이라고 생각해 이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기자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