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사용제한 단속
정부와 지자체가 내일부터 동절기 에너지 사용 제한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지식경제부는 14일 ‘에너지 사용 제한에 관한 공고’가 1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난방온도 20℃ 제한, 네온사인 사용금지에 대해 지자체별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내일부터 내년 2월까지를 동계전력 비상수급기간으로 정하고 에너지 사용 제한 위반시설은 1회까지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2회 위반부터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윤정식 기자/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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