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의 영해침범 불법조업 급증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만 당국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고액의 벌금 부과 규정을 새롭게 추진하는 등 단호한 대응에 나섰다.
대만 입법원(국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안 관계법 개정안 초안을 최근 마련했다고 중앙통신사가 14일 전했다.
그동안 대만 해안경비대는 지금까지 불법조업 중국 어선 적발땐, 선원 억류나 어업도구를 압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최고 50만 대만달러(약 2천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대만 당국은 이와 함께 중국의 불법 모래채취선에는 더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당국은 대만 근해에서 무허가로 모래를 채취하다 적발되면 최고 1천만 대만달러(약 4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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