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특급’ 박찬호(37)가 내년에 팬들의 곁으로 돌아온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3일 오전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2011년 제7차 이사회를 열고 박찬호가 신인드래프트에 참가하지 않고 내년 시즌 한국 프로야구에서 뛸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규정을 통과시켰다.
특별규정 통과로 걸림돌이 사라짐에 따라 박찬호는 한화 이글스와 계약만 하면 당장 내년 한국프로야구에서 뛸 수 있다.
KBO 규약으로는 1999년 이전 해외에 진출한 선수가 한국프로야구에 데뷔하려면 무조건 신인 드래프트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KBO가 예외를 두지 않을 경우 박찬호는 내년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신청서를낸 뒤 구단의 지명을 받아 2013년부터나 뛸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심형준 기자/cerju@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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