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10대 차별사건 선정
크레파스 등에서 사용하는 ‘살색’이라는 표현이 피부색 차별이라는 진정이 들어와 ‘살구색’으로 고친 사건 등을 포함한 지난 10년간 일어난 ‘대한민국 10대 차별 시정사건’이 선정됐다. 국가인권위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즈음해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차별 사건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10대 차별 시정’을 선정, 15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건으로는 ▷신체 장애를 이유로 한 보건소장 승진 임용 배제 ▷크레파스 등 색 이름으로 인한 피부색 차별 ▷비학생 청소년에 대한 교통요금 할인 배제 ▷서울YMCA 여성 회원의 총회 의결권 불허 ▷국가공무원 공개 채용 시 응시연령 제한 ▷한국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에 대한 임금 등 차별 ▷시 교육청의 전과를 이유로 한 공무원 합격 취소 ▷가사 전담 기혼 남성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거부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 국내 체류기간을 이유로 한 결혼이주여성 보험가입 제한 등이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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