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방송인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으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세칭 ’A양 동영상’을 불법 복제, 유통시킨 40대 남성이 입견됐다.
14일 경기지방경찰청은 음란 영상물 등을 복제해 유통시킨 혐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평택의 한 아파트를 빌려 DVD 복제기 110대를 설치한 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받은 음란물과 극장 상영 영화를 DVD로 불법 복제해 개당 7000원을 받고 소매상을 통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모씨로부터 ‘A양 동영상’ 등을 비롯한 불법 복제 DVD 3만여장을 압수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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