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배당락일은 오는 28일로 배당투자를 노린다면 27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주식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다면 30일까지 명의개서를 마쳐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결산사 주식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오는 30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거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명의개서란 결산사 주주명부에 본인 이름을 등재하고, 주권 뒷면에 등재확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결산사는 주주명부에 근거하여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실시한다.
증권사에 주식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르므로 증권사에 확인한 후 입고해야 하며, 입고된 주식은 30일까지 증권사 계좌에 있어야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및 배당금지급통지서 등의 우편물을 정확히 수령하려면 현재 주소로 변경해야 한다. 증권사에 실물주권을 맡긴 주주는 해당 증권사에 변경 신청하고, 실물을 직접 보유한 주주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을 방문하여 변경하면 된다.
<안상미 기자 @hugahn>hu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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