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옆집에 들어가, 여성 장애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9일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A씨와 그 변호인측은 “B씨의 집 안방까지 들어간 것은 맞지만 양손으로 피해자의 만진 것이 아니라 가슴 부위에 붙어 있는 밥풀을 떼어 준 것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69)씨는 지난 6월 11일 저녁 6시께,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옆집 안방까지 들어가 항거불능 상태인 정신지체1급 장애인인 B(44)씨의 가슴을 수차례 만진 혐의(주거침입강간등)로 기소됐다. 13년관 B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던 A씨는 B씨의 집을 수차례 드나들며 B씨의 장애 상태를 알고 있었다.
국민참여재판은 서울 북부지방법원 601호 법정에서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박병국기자 @iamontherun>coo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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