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앞으로 술에 취해 아동과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폭력을 저질러 다치게 한 경우에는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구속수사를 받는다.
11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0일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한 혐오범죄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대검찰청은 “주취상태에서 아동과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특별한 동기 없이 폭행해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초범이더라도 상관없이 구속해 수사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침은 검찰이 기존에 시행해왔던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확대 적용한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3년 이내에 2회를 넘는 집행유예 이상의 폭력전과가 있는 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원칙적으로 구속수사했다.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사범의 경우에는 3년 이내 벌금 이상의폭력전과가 2회 이상인 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구속해 수사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폭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아무런 범행동기도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 폭력에 관대한 사회분위기를 전환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기존 삼진아웃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흉기를 사용하거나 피해가 중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된 경우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 구속수사 후 적극적으로 정식재판을 요청할 방침이다.
그밖에 폭행죄와 상해죄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한 폭력사범에 한해 적용하던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물건에 대한 폭력범죄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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