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는 4억원 상당의 유사휘발유를 불법 제조해 수도권 일대에 판매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제조업자 K(30)씨와 중간유통업자 P(38), L(2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중순께부터 경기도 내 조립식 창고내 5000ℓ 탱크 7개를 설치하고 콤퓨레샤를 이용, 솔벤트ㆍ톨루엔ㆍ메탄을 6:2:2로 혼합해 약 21만여 ℓ(약4억원 상당)의 유사휘발유를 불법으로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P씨 등은 K씨가 제조한 유사휘발유를 공급받아 인천을 비롯한 시흥, 안산 등 수도권 일대에 유통, 판매한 혐의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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