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생후 50일 된 자신의 딸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던져 사망케 한 혐의(상해치사)로 생모 J(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30분께 인천시 남구 노숙자 보호시설내에서 생후 50일 된 자신의 딸이 밤낮을 바꾸어 가며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좌측 얼굴 2회 때리고 방바닥에 내 던져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아를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 치료하던 중 사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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