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녀 놀이’를 하고 성관계를 맺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는 속칭 ‘수동녀 놀이’를 한 이모씨의 경우 동영상에서 여성이 이씨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등 폭행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작년 6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20대 여성과 모텔에 투숙한 뒤 1시간에 30만원을 주고 수동녀 놀이를 하기로 합의하고서 성관계를 갖고 동영상으로 촬영했으며, 그 과정에서 여성의 뺨을 한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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