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휴대전화에 전자파 강도와 흡수율이 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표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29∼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6월부터 무선통신제품 제조사나 수입업자는 휴대전화나 태블릿PC에 전자파 강도와 흡수율 등의 등급을 의무적으로 기기에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대책을 수립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문방위는 통신 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면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이른바 ‘빌 쇼크(과다요금 고지로 인한 충격) 방지’ 법안도 채택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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