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발령된 공무원 비상근무 체제를 4일 만에 해제키로 했다.
정부는 김 위원장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19일 오전 12시40분에 비상근무 제4호를 발령했으며, 이는 ▷실과팀별 필수인력 1명 이상 24시간 근무 ▷실국장급 이상 간부 근무지 이탈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비상근무령 해제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정상근무 체제로 복귀하지만, 예외적으로 외교안보와 치안 분야의 공무원들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토록 했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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