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룸살롱에서 수십차례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L(40ㆍ무직)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반년간 역삼동의 한 룸살롱을 57차례나 드나들며 술값과 팁, 대리운전비 등 1억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사업을 하며 큰돈을 쓰고 다니던 10년 전, 유흥업소에서 안면을 텄던 여종업원이 마담으로 있는 룸살롱에서 지속적으로 외상술을 마셨다. L씨는 이자를 붙여 술값을 갚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부모 집에 얹혀사는 처지였다. 경찰은 지난 7월 잠적했다가 붙잡힌 L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황혜진 기자/hhj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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