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법원이 시위도중 구속된 여성을 대상으로 성경험 유무를 조사하는 ’처녀검사’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외신이 28일 보도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지난 3월 시위 참가자 가운데 이집트 군에 구속된 여성들이 이른바 처녀검사를 강요당했던 사실을 호소했었다고 외신은 전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지난 6월 이집트군이 시위에 참가한 여성들을 구속한후 처녀검사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한데다 중지방침까지 밝혔던 것으로 발표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jlj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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