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2세대(2G) 이동통신(PCS) 서비스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KT는 2G 서비스를 즉시 종료할 수 있게 됐다.
KT는 지난 3월 2G 서비스 종료 방침을 정한 뒤 4월에 방통위에 폐지승인 신청을 했으나 2G 가입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승인이 유보됐다.
KT는 폐지예정일을 9월30일로 늦춰 다시 신청했고,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폐지예정일 부분을 제외한 신청을 받아들여 12월8일부터 2G망 철거가 가능하도록 승인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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