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백령도 항로의 대형여객선 도입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신규 여객선사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내용을 뼈대로 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토해양부에 의해 입법예고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 수용능력 대비 여객ㆍ화물 운송 수입을 나타내는 평균 탑재 수입률의 하한기준이 35%에서 25%로 완화됐다.
또 면허 신청 선박이 기존 선박보다 여객 편의나 성능 면에서 향상된 선령 10년 미만의 선박일 경우에는 평균 탑재 수입률 하한기준을 20%로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기준 완화에 따라 더욱 많은 여객선사들이 인천~백령 항로 취항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인천~백령도 항로에는 300~400t급 여객선 3척이 운항하고 있지만 풍랑과 안개 등으로 인해 연간 70일 이상 결항해 주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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