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9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등은 물론 ‘기타 유사한 것’도 금지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트위터를 ‘기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해왔다.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은 작년 3월 국민 청구인단과 함께 “해당 조항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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