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 학생 B(14)군 등 2명을 31일 구속했다.
B군 등은 A군이 숨지기전 유서에서 밝힌 가혹행위나 학대를 대부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나 상습상해와 상습협박 등의 혐의로 29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대구지법 김형태 전담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린 학생이기는 하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영장 발부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이후 경찰서에 대기하고 있던 B군 등은 곧바로 유치장에 갇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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