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는 인터넷상 타인명의 아이디로 외국환을 할인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내고 유니크로(안전결재 시스템) 결제하는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사기ㆍ주민등록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C(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5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인터넷 모 사이트 ○○나라카페에서 타인명의로 개설한 아이디 12개를 이용해 미국ㆍ호주ㆍ홍콩달러 등 각종 외국화폐 및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하고, 10여개의 대포통장과 5대의 대포폰을 이용해 유니크로 시스템을 하는 것처럼 속여 K(34ㆍ회사원)씨 등 9명으로부터 2800만원 상당을 입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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