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공개를 금지한 법 조항이 합헌 판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부산지역 일부 학부모 등이 교원의 노조 가입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학부모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3조2항 및 시행령 3조1항은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현황(인원수)을 제외하고 개별 교원의 가입 여부 등 개인정보는 공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한 정보로 특별히 보호돼야 할 성질의 것”이라며 “해당 시행령은 학부모의 알권리와 교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지역 초·중등학교에 자녀를 취학시키고 있는 학부모 15명은 2010년 5월 자녀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어떤 노조에 가입했는지 알아보고자 부산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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