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올해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연납신청을 받아 6월과 12월 연간 두 차례 내는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모두 연납하는 납세자들에게 세액의 10%를 할인해 준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도 해당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구청 부과과(02-2670-3283~5)로 전화하거나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을 한 뒤 고지서를 발급 받아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의 ‘이택스’(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 연납 신청과 납부(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방법은 세액을 크게 줄여 가계의 부담 덜 뿐만 아니라, 연체도 방지할 수 있어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월 구에 연납을 신청한 차량은 모두 6만1974대이며, 차량 소유자가 절감 받은 세액은 15억7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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