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60)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투자 손실 등을 이유로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심인 서울고법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1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2005∼2007년 우리은행의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투자 때 법규를 위반했다며 2009년 황 전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통보했다.
이에 황 전 회장은 투자에 관여하거나 사후 보고를 받지 않았으므로 일부러 법을 어기거나 회사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며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소송을 내 지난해 3월 1심에서 승소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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