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지역구 구의원들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내린 인물로 지목된 안병용(54)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13일 청구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안 위원장에게 정당법 위반 및 금품살포를 지시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인사는 안 위원장이 처음이다.
안 위원장은 전대 당시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000만원과 명단을 건네며 당협 사무국장 30명에게 50만원씩 돌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나 “돈을 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며 전면 부인해 왔다.
앞서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은 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것”이라며 “쇄신의 희생양으로 이재오 최측근 운운하며 저를 억울하게 몰아가고 있는 현 상황의 본질은 특정세력의 이재오 죽이기 전초전”이라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에게 적용된 정당법 제50조 2항은 정당 대표자·당직자로 선출되게 하거나 선거인에게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선거운동관계자, 선거인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재오계인 안 위원장은 2008년 18대 총선 때 이 의원과 나란히 서울 은평 갑·을에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고 이후 박희태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안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주 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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