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12일 세무소송 중단으로 KBS에 18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정연주(66)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KBS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KBS의 승소가 확실해 2448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당시 회사 경영난으로 퇴진 위기에 몰리자 556억원만 돌려받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회사에 18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08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고, KBS가 승소했더라도 조세 관청이 추계 조사를 해 세금을 다시 부과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합의로 분쟁을 종결하는 법원의 조정 절차에 응한 데 대해 ‘왜 끝까지 소송을 이어가서 회사 이익을 지키지 않았냐’며 배임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 전 사장은 2008년 부실 경영과 인사 전횡 등을 이유로 한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따라 이사회를 거쳐 해임됐으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1ㆍ2심에서 해임 무효 판결을 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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