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에게 거액을 대출해 주고 4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영저축은행 행장 출신 임정웅(49), 고준영(40), 김형근(57) 씨 3인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들 전직 은행장 3인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7, 8월 은행 대주주인 고모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D사에 20억원을 빌려주고, 최대주주인 고모 회장에게 8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자사 발행 주식의 2%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와 임원 등에게는 대출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검찰은 임씨 등이 부실채권을 정상채권으로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약405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들은 또 허위로 기재한 회계장부를 바탕으로 투자자 165명에게 48억2900만원어치 후순위 채권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합수단은 2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힘을 써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전 대영저축은행 이사 우모(48)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우씨에게 돈을 건넨 변호사 김모(49)씨도 특경가법상 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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