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고 직무에 복귀한 사실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황천모 당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이 직무에 복귀, 수도 서울의 교육행정을 맡아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며 “곽 교육감은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를 국민과 우리 아이들에게 사죄하고 교육감직에 복귀하지 않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직선거법은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보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한다”며 “그럼에도 돈을 준 곽 교육감은 3천만원 벌금형, 돈을 받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받은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며 지적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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