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김재윤(47) 의원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김 의원에게 무죄를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차용증을 작성했고 자금추적이 쉬운 수표를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차용금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2007년 6월 일본 의료법인과 손잡고 제주도에 면역세포를 이용한 항암치료와 관광을 겸하는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바이오벤처업체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허가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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