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절도 등)로 A(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밤 8시께 영등포구 영등포동 모 인쇄소 대표 B(52)씨에게 술 취한 척 접근해 지갑을 훔친 뒤 B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갑을 훔친 뒤 영등포동 소재의 단란주점에서 양주와 안주를 시켜먹고 술값 27만원을 신용카드를 사용해 결재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39만5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분실된 신용카드가 영등포동 소재 모텔에서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 출동해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내역이 남는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게 의아하다”며 “카드를 사용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용내역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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