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로비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Y건설사 임원 김모(53)씨가 7일 불구속 기소됐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씨는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이자극(53ㆍ수감중)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의 징계 무마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0년 5~12월 고양종합터미널 분양대행사 대표 서모(44ㆍ구속)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이 같은 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합수단 조사결과 고양터미널사업 시행사 대표인 이황희(54ㆍ구속기소)씨는 친구인 이 전 부국장이 직무상 비위로 감사원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이자 감사원에 로비를 해달라며 서씨에게 8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이중 6000만원만을 김씨에게 전달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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