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010년 서울 종로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금원을 차용하거나 각종 사업의 편의를 봐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김모(52)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0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사기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약 1억5000만원에 이르는데도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2800만원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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