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이 중국 현대사회의 신분제도로 불리는 후커우(戶口ㆍ호적)를 개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는다.
23일 중국정부사이트에 올라온 ‘국무원 판공청의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호적관리제도 개혁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앞으로 취업과 의무교육, 직업교육을 후커우와 연계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 통지문은 농민공(도시로 이주한 농민)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이라면서 학업, 취업, 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정책을 수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촌인구가 이미 도시에 정착했다면 이들이 도시 주민과 동등한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50년대에 도입된 중국의 후커우 제도는 거주지를 제한하는 제도로,농촌 후커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도시에 살더라고 주택 및 의료, 사회보장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자식에게도 대물림되면서 부익부 빈익빈을 더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후커우제도 개혁 추진을 오래 전부터 거론해 왔으나 방대한 인구와 이와 관련된 관리 및 재정 등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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