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봉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1년 단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자금이나 임금피크제 실시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까지 예정된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경우 오는 7월 26일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사유제한 없이 이뤄지던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ㆍ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또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자금(당해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 임금 피크제 실시 등의 사유도 인정된다.
때문에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주택구입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해서는 안된다. 또 연봉제 및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1년 단위 중간정산도 법시행 이후에는 유효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업무의 수수료 부담 주체를 사용자로 명문화되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금 납부를 지연하는 것에 대한 지연이자 제도가 도입된다. 퇴직급여 지급의무 발생 이전인 납입예정일부터 퇴직후 14일까지는 연 10%의 지연이자를 물게 되며, 퇴직후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부터는 납입일까지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현재 사용자는 예상 퇴직급여의 60% 이상을 적립토록 하고 있으나, 오는 2014년부터는 최소적립비율이 70%, 2016년부터는 80% 이상으로 상향된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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