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4.11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일마다 무효처리되는 투표가 빈번이 발생된다.
이에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전했다.
투표소에 가면 선거인은 지역구 투표용지(흰색)와 비례대표 투표용지(연두색)를 각각 한 장씩을 받아 기표하게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자신의 투표가 무효처리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하는 일이다.
기표할 때는 기표소에 마련된 만년기표봉을 이용해야 하며 다른 도장으로 찍거나 별도의 표시를 하면 무효처리된다.
또 하나의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정당) 이상의 란에 기표하는 것도 무효처리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표도장이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경우도 무효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에는 도장이 많이 찍혀있는 쪽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정확히 경계선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선거위원 8명이 무효표로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밖에 수령한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나 네모 칸 안을 벗어나거나는 경우 또한 무효처리된다.
무효처리된 투표용지는 다시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투표장에 갈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가져간다. 투표시간은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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