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당시 정무국장 박영준용도변경 자문안건으로 처리2008년 업무시설 비율 상향서초구에 조기 인허가 압박
2005년당시 정무국장 박영준…용도변경 자문안건으로 처리
2008년 업무시설 비율 상향…서초구에 조기 인허가 압박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 무리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비춰져 당시 시 고위 공무원들로 검찰 수사가 번질지 주목된다.
시가 인허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첫 번째 시점은 파이시티가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의 자문을 받던 2005년쯤이다.
당시 시 도시계획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결정ㆍ변경할 때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을 복합유통단지로 용도 변경하는 계획안을 자문 안건으로 처리했다. ‘경미한 결정’으로 취급한 것.
파이시티 사업은 2008년 8월 도계위에서 파이시티 측이 업무시설 비율을 23%로 신청한 것이 문제가 돼 심의가 지연됐다. 현행 건축법상 유통업무설비에는 사무소 등 업무시설과 점포 등의 편의시설을 세울 수는 있으나 당초 업무시설 비율을 6.8%에서 23%까지 올린 것은 편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2008년 10월 결국 계획안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허가 결론이 났다. 서초구는 2009년 11월 건축을 허가했다.
이 당시 서초구가 건축허가를 내주게 된 데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건축허가 권한이 서울시장 결정사항에서 구청장 권한으로 넘어오면서다. 이 시점에서 시가 서초구에 조기 인허가를 압박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순식 기자> /su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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