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시중 알선수재 혐의로만 구속영장 청구 왜
崔 “2007년초까지 받았다”…공소시효 5년 만료 염두
檢 “그 이후에도 더 받아”…시기·대가성 입증 자신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알선수재 혐의로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당초 거론됐던 정치자금 관련 수사는 물 건너 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 26일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에게서 로비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최 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위원장은 2007~2008년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개발사업 시행사인 파이시티 이 전 대표로부터 사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수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해 달라며 브로커 이동율(60ㆍ구속)씨에게 11억여원을 건넸다.
최 전 위원장은 금품 수수 시기를 2007년 초라고 주장하며 공소시효 5년 만료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검찰은 그 이후에도 돈을 받았다며 시기와 대가성 여부 입증 모두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로 하면 제일 마지막에 돈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정해진다.
그러나 검찰이 당초 적용 여부를 검토했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최 전 위원장은 23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브로커 이 씨에게서 받은 돈을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로 나선 지난 대선 당시 독자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썼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이번 사건이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최 전 위원장은 하루 만에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번복했다.
25일 검찰 조사에서도 최 전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조사’라는 용어를 잘못 써서 오해를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최 전 위원장의 개인비리로 선을 긋고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최 전 위원장의 강력한 부인에 따라 일단 물증이 없는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하지는 못했지만 이후 수사과정에서 돈의 흐름을 추적하다 보면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오연주 기자> /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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