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는 김모 씨 등 국민소송인단 2455명이“PD수첩의 왜곡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MBC와 소속 PD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원고들이 일반 시청자에 해당하고‘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지칭 내지 특정되거나 이 방송과 직접적 이해관계나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므로 방송으로 인해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위법하게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방송은 속성상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방송보도로 인해 일반 시청자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고통의 정도는 지극히 주관적ㆍ임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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