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프로그램 교육의 질을 인증해 주는 역할을 담당할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을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2010년 11월 인정기관 지정을 신청해 1년 6개월간 평가·인증의 합목적성, 인프라, 기준 및 방법, 실적의 활용 측면에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
인정기관은 대학이 스스로 작성한 자체보고서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해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국제적인 건축사 양성 요구수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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