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용 검토후 소환 결정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 씨가 미국의 고급아파트를 사기 위해 외화를 밀반출한 의혹과 관련, 이번 주 초 서면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25일 “정연 씨 측이 당초 지난주까지 제출 예정이던 서면진술서를 이번 주 초 제출하겠다고 지난 22일 연락해 왔다”고 밝혔다.
정연 씨는 미 맨해튼 허드슨강변 소재 ‘허드슨 클럽’ 아파트 400호를 구입하고, 2009년 1월께 구매 잔금으로 13억원을 원주인 경연희(43ㆍ여) 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달러화 환치기 수법으로 외화가 밀반출 됐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앞서 검찰이 지난 12일 정연 씨에게 발송한 서면질의서에는 이 같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질문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서면진술서를 확보하는대로 법리 검토에 착수하고, 정연 씨의 직접 소환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미 경 씨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세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이 같은 의혹을 시인한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르면 내달 중 이들의 위법 여부를 가려 일괄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용직 기자> / 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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